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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받는 건강보험환급금, 신청한 사람만 줍니다

by 서화둥둥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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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당 평균 136만 원이나 돌려주는 건강보험환급금!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건강보험환급금 썸네일


건강보험환급금이란?


정확한 명칭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대략 166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총 환급액이 2조 2천400억 원으로 1인당 최대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한급금은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생긴 경우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환급과 신청방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데, 166만 명 중에 10%(12만 명 정도)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며, 나머지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과도하게 낸 분이라면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건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의료비의 총금액이 상한액의 최고 수준을 넘어갈 경우입니다. 환자가 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최대 584만 원을 먼저 병원에 지불한 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사후환급은 환자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해 연도의 초과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환급해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진료 또는 수술에 지출한 비용이 많을 경우는 반드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인 부담상한액 기준

2019년 ~ 2021 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정부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를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누게 되는데, 분위가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고 1 분위가 가장 적게 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10 분위 구간을 다시 7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2년의 경우 1분위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은 83만 원이며, 10 분위는 598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가 2 ~ 3 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1년간 103만 원 이상 병원비를 내셨다면 그 이상으로 낸 금액은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2 ~ 3 분위에 해당하는데 1년 동안 250만 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차액인 147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액 알아보러 가기

 


건강보험료 환급 제외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환급액을 돌려주게 될 경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에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금에 낭비를 막기 위해 MRI,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고 확인하세요.

 

또한 환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표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PC나 어플로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간편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조회 가능합니다. 받으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바일 어플(The건강보험) : 어플 실행 후 '민원여기요' 선택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 환급금 대상자이시면 환급받을 목록을 표시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2 ~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받으실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방문 신청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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