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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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