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피크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보장해주지만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없애고, 정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류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 그리고 고용 연장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속 연수나 연령과 직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직무성과에 의한 보수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으며, 일본이나 한국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에서 나온 발표때문입니다.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을 퇴직한 연구원 00 씨가 임금피크제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00 씨의 손을 들면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하에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연령으로만 인해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은 안되며,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기에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4년에도 전자부품 연구원에서 근무한 00씨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소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임금 피크제 위법에 관련된 선고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태 알지 못했던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하루종일 뉴스에 나오기에 알아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골라야 하는 임금 제도라니 참으로 슬픕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분들이 줄이어 소송을 하실 것 같아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합리적이지 못한 임금에 피해받으셨던 분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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