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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급액

by 서화둥둥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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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에 지급 확정이 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인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늘 정오(오후 12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에서 COVID19로 인해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과 연 매출액이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의 기준은 매출 규모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가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5일 이전이어야 하고,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신고매출액과 2020년/ 2021년을 비교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이나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로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사업체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의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0녀 /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을 구분하여 600만 원~ 800만 원 지급됩니다. 개업 시기별로 매출 규모 기준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또한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을 구분해서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입력하여 접속 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 지급, 이의신청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속 지급 

-신청기간 : 2022.05.30(월) ~ 2022.07.29(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022.06.13(월) ~ 2022.07.29(금)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하여 검증한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현장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8월 중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필요증빙서류 업로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하여 검증한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현장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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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시고 신청하러가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2021년 12월 5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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