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1세 아동 부모들에게 70만 원 지급,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부모 급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모 급여란?
저출산으로 인한 대응을 위함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결정하게 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출산과 육아에 관련하여 부모 급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서 2023년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부모 급여 지급 대상자는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라고 해서 아빠, 엄마 각 사람 앞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되는 가정에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신청해서 매달마다 7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한해선 만 1세가 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청하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6개월 아가 -> 정책 지급기간부터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2023년엔 월 35만 원씩 지급되며, 2024년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으로 바우처 지급액도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급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12개월 간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이 되었었는데,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님이 따로 또는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2 ~ 3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의 장점
비슷한 정책 중의 하나인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료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갈 돈이 보통이 아닌 데에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중복으로 수급할 시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에서 돌봄 책임을 강화하며,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저출산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태어난 우리 둥이에게는 막 실효성이 좋은 대책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점점 대책안을 발표하고 부모들의 어깨의 짐을 내려준다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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